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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SNS로 심판 비난한’ 사냐에 벌금 5700만원

FA, ‘SNS로 심판 비난한’ 사냐에 벌금 5700만원

  • 기자명 이종현 인턴기자
  • 입력 2017.01.18 12:59
  • 수정 2017.0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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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맨체스터 시티 홈페이지

[STN스포츠=이종현 인턴기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SNS를 통해 심판을 비난한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바카리 사냐(33)에 벌금 4만 파운드(약 5,700만 원)를 부가했다.

사냐는 지난 1월 3일(한국시간) 열린 2016/1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9라운드 번리전에서 2대 1로 승리한 이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우리는 10대12로 싸우는 상황에서도 승리했다. 우리는 원팀이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맨시티는 당시 주심이었던 리 메이슨이 전반 31분 만에 페르난지뉴를 퇴장시키면서 한 명이 부족한 인원으로 경기를 펼쳤다. 다행히 후반 가엘 클리시와 세르히오 아게로의 연속골로 2-1 승리할 수 있었다.

사냐는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고, 경기 후 주심이 번리 편이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하지만 FA는 공정성을 문제로 경기 전·후로 심판 판정에 영향을 주거나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결국 FA는 곧바로 사냐의 SNS를 문제 삼아 벌금 징계를 내렸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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